‘경제민주화’와 ‘정치 민주화’는 같이 갈 수 없다
‘경제민주화’와 ‘정치 민주화’는 같이 갈 수 없다
  • 최 광 성균관대 석좌교수
  • 승인 2017.11.15 16:02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이 각계의 지식인들을 각성시키고 있다. 미래한국은 이에 우리 사회 각 계 전문가들이 집필 편찬한 ‘오래된 새로운 비전’의 주요 논제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각성 운동 차원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注)

Karl Popper
아마 모든 정치적 이상 가운데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소망이 가장 위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의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Alexis Tocqueville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경제민주화’이다. 경제민주화는 말 그대로 경제의 민주화이고 이는 곧 경제의 정치화를 의미한다. 즉 경제민주화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시장적 의사결정 과정을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가 경제를 다스린다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라면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정치와 경제의 각각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제를 민주화하고 정치화하면 그 경제는 멍들어 쇠락한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 역사에서 증명된 사실이다. 경제의 민주화를 역사상 가장 완벽히 이룬 나라들이 옛 소련과 중국 그리고 현재의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다.

재벌도 없고, 노동자가 기업운영 아니 나라운영의 핵심이고, 일감 몰아주기도 없고, 동반성장위원회도 필요 없고, 세금은 아예 없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도 필요 없는 등 오늘날 경제민주화 주창자들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가 완벽히 실현될 뻔했던 곳이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이 아닌가?

▲ 대통령 후보 시절 개헌을 공약으로 내 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 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했다. / 연합

김대중 정부 때 등장한 ‘경제민주화’

돌이켜 보면 경제민주화가 국정의 중심에 있었던 때는 김대중 정부였다.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 ‘국민의 정부’의 기본철학이었다. 민주정치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공통적으로 개인의 자유, 책임, 경쟁, 참여, 법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 발전하는 속성이 일부 있다.

민주정치체제는 정치권력의 남용을 차단함으로써 그리고 자유로운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진정한 시장경제체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시장경제체제는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함으로써 민주정치체제의 물적 기반을 제공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한다.

그러나 민주정치체제와 시장경제체제는 근원적 출발에서부터 다르고 진행 과정과 지향 목표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 논의되어야지 ‘민주적 시장경제’나 ‘경제민주화’ 같이 혼합될 경우 개념이 혼돈스러워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되는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는 어느 한 나라가 완벽한 민주정치체제와 완벽한 시장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본래 이질적(異質的)인 두 체제가 상충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경제정책을 두고는 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치적 의사결정은 과오를 범하지 않는 전지전능한 주체에 의해 높은 곳으로부터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최근 화두로 등장한 경제민주화 논의 내용과 방법을 두고 진행되는 논의에서 갑론을박의 근원은 관련자 모두가 정치적 민주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본질 그리고 그 양자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야기되는 것 같다.

민주정치체제의 경우 강제성이 항시 전제되나 시장경제체제는 자발성이 근간을 이룬다. 선거를 통해 직접 결정되든 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든지 간에, 민주정치체제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반대를 한 소수도 최종 결정이 이뤄진 후에는 반드시 그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제성은 시장경제체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생산자든 소비자든 상대방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제공할 의사를 표명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제의를 수용할 때에만 거래가 이뤄진다. 어느 누구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선택을 강요할 수 없다. 모든 거래는 자발적으로 이뤄지며, 성사되는 거래의 경우는 항시 만장일치가 이뤄진다.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민주정치체제와 시장경제체제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민주정치체제와 시장경제체제가 잘 조화되는 제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앞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이해와 인식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 있다.

참으로 잘못된 이해와 인식이 최근 대두된 경제민주화 등장의 배경이며 경제민주화 주창자들조차도 헷갈리고 소리만 요란하지 구체적 내용에 오면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이유이다.

경제민주화를 놓고 일반 국민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정치를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 혐오하는 지경이다. 우리 국민은 또한 정부의 무능력과 비효율을 한탄들 한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에 대한 정치의 개입이고 정부에 의한 경제의 통제이다. 정치인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에 전혀 신뢰를 보내지 않는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경제에 개입하면 경제가 잘 되리라고는 어떻게 신뢰하는가? 정부의 무능력과 비능률을 한탄하는 국민들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면 경제가 잘 되리라고 어떻게 기대하는가?

경제민주화가 무엇이고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를 정부에 의한 교육서비스의 제공과 시장에 의한 교육서비스의 제공을 비교해 봄으로써 살펴보자. 정부가 교육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질 때 예상되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교육이라는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천편일률적(千篇一律的)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어느 경우든 시설기준, 교수학생 비율, 교과과정, 교육시간, 교과서의 내용 등등 모든 것이 획일화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일본의 어느 경제학자는 ‘일본의 교육은 맛없는 배급쌀(정부미)이다’라고 설파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을 시장에 맡길 때에는 이러한 획일화가 사라지고, 모든 부문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요청하는 다양화가 중심에 자리 잡는다. 시설, 교수학생 비율, 교육시간 등에서 각 학교별로 다름은 물론 종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학교와 중시하지 않는 학교, 기술훈련을 강조하는 학교와 교양을 강조하는 학교, 예술을 중시하는 학교와 과학을 중시하는 학교, 한 해에 두 학기를 개설하는 학교와 세 학기를 개설하는 학교 등등 아주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나타난다.

학부모나 학생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하면서 여러 선택 대안 중 자신들에게 최적이라고 판단되는 학교를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불만을 갖지 않게 된다.

교육 외에도 정부는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 문화, 건설, 교통, 통신, 보건, 복지, 환경 등등 여타의 경우도 정부가 주관을 하는 한 획일적 제공이 주축을 이루게 된다. 소비자의 선호는 각 서비스별로 매우 다양한데 정부의 제공이 획일적으로 이뤄지면 결코 효율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

앞으로 경제민주화가 적극 추진되면 정치에 의한 시장 개입, 정부에 의한 시장 개입이 늘어날 터인데 그 결과로 국민들은 맛있는 일반미 밥보다 맛없는 정부미 밥을 먹으며 일생을 보낼 것이다. 선택은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지난 11월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김종인의 경제민주화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경제사회주의로의 개헌에 대한 경계(警戒)

20대 국회의 개원과 더불어 개헌논의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개헌논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두 가지가 우려된다. 하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계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 분담 등에서 보듯 그간 사실 실제 운용이 헌법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마치 현행 헌법 규정이 잘못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착각해 개헌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헌법의 경제 조항을 포함해 헌법 전반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이 모두를 체계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정치권력 관련 사항을 개헌논의의 중심에 세우면서 여타 중요 사항들이 곁가지로 끼워 넣어 잘못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사실 가장 큰 우려는 정치권력구조 개편을 빌미로 개헌을 하는 과정에서 1987년 개헌에서 국민들이 알지도 의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경제민주화 규정이 슬며시 들어갔듯 이번 개헌에서 사회주의 국가와 별 다르지 않는 헌법의 경제조항들이 경제민주화 양극화 재벌 등의 이슈를 빌미로 개선은 커녕 더 개악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경제체제를 두고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헌법에 가까웠다. 건국과정에서 신생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해 제헌헌법의 경제조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에 바탕을 뒀다.

제헌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은 서상일이었는데 그는 패비언협회(Fabian Society)식 사회주의자였으며, 원래 혁명적 공산주의자였던 조봉암도 기초위원회 위원 중 한명이었다. 헌법 초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사람은 유진오 박사였는데 젊은 시절 그 역시 진보주의자였다.

제헌 헌법에서 사회주의 지시경제가 도입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이는 당시 지도자 대부분이 이념적으로 좌파성향이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이 전무했으며, 소련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비해 욱일승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5·16 후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에서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일부 이뤄져 외국자본을 활용한 경제개발 정책으로 국민소득을 증대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시장을 만들고 소득을 높이는 데 성공했으나 당초의 사회주의 지시경제 요소가 현 헌법에 그대로 강하게 남아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9장에 ‘경제’라는 표제 하에 제119조부터 제127조까지 경제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형식은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이 제151조 이하에서 ‘경제생활’이라는 제목을 두고 일련의 경제와 관련된 조항을 규정한 것과 유사한 편제이며, 이러한 규정 형식은 제헌 헌법 이래로 하나의 전통이 아닌 전통으로 굳어져 왔다.  그리고 스위스 헌법을 제외하고는 사실 헌법에 경제에 관한 규정 특히 경제 제한 규정을 우리 헌법과 같이 상세히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없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경제조항이 매우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며 소련 동독 중국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더 반시장적이며 특히 북한에 비해서도 더 시장 억제적인 내용이다.

우리나라 헌법학계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특이한 개념으로 설명하는 우리 헌법의 경제체제 규정을 김주성 교수는 ‘헌법적 실패’라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개헌을 통해 현행 헌법의 사회주의 지시경제 요소를 과감히 들어내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여타의 법의 개정과는 다르다.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바꾸는 일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현행 헌법의 조항들이 현실의 환경과 변화된 여건에 규범력을 발휘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에 의해 보다 객관적인 검토와 평가가 필요함은 물론 우리 사회가 추구할 궁극적 가치를 헌법에 잘 녹여내야 한다.

경제 조항에 대한 개정의 정당성 여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경제질서에 관해 총괄적 근본적 내용이 잘 규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개별적 구체적 조문에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가장 최근인 1987년 개헌에서 민주화의 열기 속에 정치적 쟁점이 개헌의 핵심 과제였으며 대내외의 경제적 기술적 여건 변화를 균형된 관점에서 관조하지 못한 채 개헌이 이뤄졌다. 그러다 보니 경제민주화 같은 지극히 부적절한 생뚱맞은 개념이 경제조항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경제의 체질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화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난 수십여 년에 거쳐서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와 개방화, 자율화와 자유화, 정보화, 저성장, 고령화 현상이다. 상품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에서 경쟁은 심각하고 개방과 자율화는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산업정책 노동정책 과학기술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 어느 하나도 옛날 같이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는 헌법의 경제조항은 정부보다는 시장을, 사회적 평등보다는 경제적 자유를 우선시하여, 경제 주체인 개인과 기업의 체질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의 여소야대의 정치적 구도와 국제적 저성장 기조에서 앞서 언급한 방향으로 헌법의 경제조항이 개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주정치체제는 정치권력의 남용을 차단함으로써 그리고 자유로운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진정한 시장경제체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야당이 국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여야를 통틀어 반시장주의자들이 국회를 장악한 현 시점에서의 개헌논의는 참으로 걱정된다. 마치 헌법의 경제조항이 미비해 이를 더 강화해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개헌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현재의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한 헌법의 경제조항과 경제를 질식시키는 수많은 경제 악법들 때문에 경제가 중병에 들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경제조항을 개정하는 경우에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이른바 긴요성 원칙을 통해 국가의 규제와 조정 권한의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여기에서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그러한 입법이 단순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당해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긴요하다는 ‘불가피성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민 2017-11-22 13:10:54
경제의 정치화? 경제와 정치가 분리된 것 처럼 교묘하게 말하는데, 정치란 기본적으로 국가의 안보와 분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경제민주화는 이미 유럽이나 복지국가에서 1%에게 몰려있는 왜곡된 자본주의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있다. 애덤 스미스도 정부는 좋은 사회에 매우 유익하기는 하지만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들이 그로부터 이윤을 얻어 비용을 보상받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 공공기관과 공공사업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민 2017-11-22 13:09:41
스미스가 당시 공교육이나 공공투자 이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이유는 정부가 도제법이나 길드의 경쟁 제한 등을 통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했기 때문이고 또한 당시는 현재와 같은 거대 기업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부분 공장은 규모가 작았고 사업은 매우 경쟁적이었기에 시장의 자율 매커니즘이 잘 작동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