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신고리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은 법위반으로 무효” 가처분 신청제기
한변 “신고리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은 법위반으로 무효” 가처분 신청제기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7.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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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사회 결의는 절차적 정의 위반…시공업체, 협력업체, 지역주민 등 원고인단 모아 추가 소송도 제기할 것”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졸속 추진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신고리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결의무효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은 사실이 확인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한변은 “한변 소속변호사들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약칭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 7월14일 신고리 원전 5호기 및 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내 공사의 완전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의한 사항에 대해, 오늘 (2017년 7월 19일) 오전, 한수원 본사 소재지 관할 경주지원에 동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장과 동시에 동 소송의 본안판결시까지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소송 및 가처분의 원고(신청인)는 한수원의 100% 출자회사인 한전의 소액주주 2명이며, 소송 대리는 한변 공동대표겸 공익소송지원센터장 석동현 변호사를 비롯한 한변 소속 변호사들이 맡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또한 “아울러 본소 제기 외에 별도로, 한수원의 이사회 결의와 그에 수반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원전5호기, 6호기 공사의 시공업체, 협력업체, 해당지역 주민 기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하여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소와 병합청구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변은 “한수원 이사회가 비밀리에 원전 5호기 및 6호기 공사의 일시중단 등을 결정한 이 사건 결의는 절차적 정의를 현저히 위반”했다면서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와 정관에도 반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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