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정권' 표적됐나? 법원 석연찮은 판결에 비판 여론 비등
김진태 의원, '정권' 표적됐나? 법원 석연찮은 판결에 비판 여론 비등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5.22 10: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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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연 “좌파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례적으로 당선무효형 선고, 태극기집회와 무관하지 않을 것” 지적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정치재판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이하 자수연)은 지난 22일 <김진태 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형 선고에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통해 “지난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수연은 이어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이하 자수연)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18명 중 17명이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 받는데 비해 김진태 의원 사건은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더욱이 이 사건은 당초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고 재판에서는 검찰이 구형조차 하지 않았었던 점을 감안하면 1심 재판부의 당선 무효형 선고가 뜻밖의 결정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계속해서 “김진태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태극기집회를 일관되게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며 “좌파 정부가 들어선 이후 김진태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태극기집회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항간의 의혹제기에 힘을 실어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 김진태(춘천)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춘천지법 법정을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당초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할 정도로 미미한 사안을, 법원이 이례적으로 재정신청을 통해 기소명령하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이 석연찮다는 지적이다.

자수연은 “자수연은 향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김진태 의원의 혐의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좀 더 면밀한 법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형량의 적정성 및 형평성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앞서 20일 기자들에 돌린 문자 등을 통해 “제가 작년 총선때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강원도 3위’라고 문자를 보낸 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라며 “매니페스토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임의로 했다는 것”이라고 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 절차를 거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다”며 “그러니 제 보좌관은 홈피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제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한 뒤,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인가. 검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을 하지 않았다”면서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이 난다. 고등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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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영 2017-05-22 11:08:30
어느 시민단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