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헌재가 사법 만행” 그 이유 보니…
김평우 변호사 “헌재가 사법 만행” 그 이유 보니…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3.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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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 받지 않는 권력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헌법 개정 필요성 대두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일원이었던 김평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인용 결정이 나온 후 “탄핵은 원천무효”라며 “재심청구부터 시작하자”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3월 14일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위헌적인 사법 만행에 대해 결코 승복할 수 없다. 저는 법률가로서 끝까지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위임하신다면 재심 청구서를 내어 헌재 판결의 위헌·위법성을 만천하에 공표하겠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3월 10일 이정미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법관 8명이 전원일치로 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은 법치주의 자멸의 자살골 재판”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단심(單審) 재판으로, 비록 그 절차와 내용이 위헌, 무효라 하더라도 그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소위 형식적 확정력을 가진다”며 “그러나, 형식적 확정력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은 실질상 위헌이고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했다고 위헌, 무효의 재판이 실질상 합헌, 유효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설명이다.

▲ 3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법치와 애국모임' 주최로 열린 '박영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범법행위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특검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

김 변호사는 “이는 일제가 강압과 매수로 을사오적(乙巳五賊)들을 회유하여 맺은 을사늑약(乙巳勒約)이 비록 형식상은 유효한 조약일지 몰라도 그 체결의 과정과 절차가 국제법상의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모두가 그 조약은 무효라고 확신하고 그 을사늑약을 무시한 채 40여 년간 독립투쟁을 벌여 끝내 1948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지도 아래 자유, 민주, 법치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실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법리”라고 그 이유를 부연했다.

절차적 요건이 부정을 덮지 못한다

그는 이어 “오늘날, 소위 이 나라의 지도층이라고 자처하는 언론인, 법조인, 정치인들은 왜 확정된 헌재 결정에 대해 승복하지 않고 계속 무효투쟁을 하느냐? 왜 태극기 집회를 계속하여 평온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 하느냐고 우리를 나무한다”며 “저들은 재판의 형식적 확정력과 법치주의를 혼동하고 있다. 법치주의는 형식적 확정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정의와 공평의 실현을 궁극적 기준,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저들은 형식적 법치주의를 법치주의의 전부라고 믿었던 독일 나치 시대의 낡은 법률 신봉자들”이라며 “저들의 논리대로 하면 을사늑약은 합헌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여 투쟁한 우리 애국 독립운동가들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나라를 소란케 하는 불법자들이 된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헌재 판결과 관련해 “법치, 애국시민 여러분, 이번 헌재 결정은 위헌, 위법이 아닌 것을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듯이 강일원 등 8인의 재판관들은 공평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 법관의 기본 자세를 저버린 채, 일방적으로 국회의 편을 들었다”며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비판했다.

- 헌법 제111조 2항의 규정상 8인 재판은 무효라는 법조인들의 일치된 공론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자신들 스스로의 판결례도 뒤집어 헌법재판소법 제22조의 ‘심판(審判)’과 제23조의 ‘심리’(審理)는 같은 것이니까 동법 제23조에 의하여 합헌이라는, 헌법에도 맞지 않고 법률에도 맞지 않는 궤변을 부리고,

- 탄핵사유별 개별투표가 아닌 일괄투표는 무효라는 국민적 법률상식에 대해 투표 방법은 국회의 자율권이므로 헌재가 재판할 수 없다는 자기부정의 자살골 재판을 내리고,

- 증거 없이 소추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여 국회의 법률을 헌법보다 상위법률로 착각하는 법관들이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우리나라 사법의 기막힌 현실을 보여주고,

- 원천적으로 잘못된 국회의 탄핵소추장을 소위 ‘쟁점정리’란 이름 아래 멋대로 뜯어고쳐서 그 고친 소추장으로 재판하는 사법만행을 ‘재판관례’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고,

- 자신들이 만든 새 탄핵소추장으로 자신들이 재판하여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재판 기본원리를 짓밟고,

- 국회는 어떤 위헌적인 방법과 절차로 대통령을 탄핵해도 대통령은 다툴 수 없다고 그야말로 삼권분립의 헌법 기본원리도 무시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 국회 소추장에도 없는 사유(검찰, 특검조사 불응)를 자신들이 끼워 넣어 그 사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위헌적인 재판을 멋대로 하고,

- 국회가 중대한 사유라고 내세운 사유는 무죄라고 하면서 국회가 중대하지 않다고 한 사유를 중대한 사유라면서 그 사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초법적인 정치재판을 하고,

- 고영태 일당이 자기들의 거짓 진술이 드러나자 잠적을 하여버려, 형사법원도 고영태 일당의 진술을 믿지 못해 최순실의 유죄를 선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법원도 아닌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의 공범자로 인정한 후 한국 헌법에는 없고 오로지 조선시대 경국대전과 북한의 공산형법에나 있는 낡은 구시대의 연좌제를 멋대로 적용하고,

- ‘고의 없이 처벌 없다’는 근대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채, 아무런 고의의 설시, 입증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법률에 아무 근거가 없는 순전한 정치논리 가지고 헌법 위배로 인정하여 파면하고,

-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에 맞추어 재판을 끝내기 위해 피청구인 측의 모든 주장과 증거신청을 2월 22일에 기각하고 결심하는 편파적인 졸속재판을 하고,

- 대한민국 역사상 일찍이 유신시대에도 없었던 반대의견 하나 없는 전원일치의 인민재판식 판결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판결로 인해 “마침내, 2012년 대선에서 직접, 평등, 비밀, 보통선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민선 대통령이자, 이 나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깨끗하고 헌법 수호에 투철했던 이 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한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시켜 치욕과 불명예의 대통령으로 색칠하여 끌어내렸다”고 비판했다.

헌법개정으로 견제기능 살려야

그는 “헌법재판소 법관들이 이런 사법 만행을 저질러 나라를 뒤흔들 수 있게 된 것의 근본 원인은, 자신들이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제도상 이를 견제할 기관이 없기 때문으로, 이번 판결은 거기서 나온 오만”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하여 우리도 외국처럼 헌재를 대법원 아래의 고등법원(헌법부)으로 낮추어 대법원에서라도 헌재 재판관들의 안하무인식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혁 즉, 헌법개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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